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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받으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발급되며, 이후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정보가 변경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방법입니다.
1. 자격증 발급 방법
- 자격시험 합격 후 발급
- 신청 방법: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 필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실습기관 이수증명서
- 의사의 진단서 (해당 시)
-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신청 사이트를 통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재발급 방법
자격증 재발급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거나, 이름 및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 자격증 분실 시
-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및 사진 파일, 신분증 사진 준비
- 수수료: 2,090원
- 처리 기간: 우편 발송 기간 및 공휴일 제외 약 5일
- 신청 방법:
- 자격증 훼손, 이름/주민번호 변경 시
- 신청 방법:
- 재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실에 직접 방문
- 수수료: 2,000원
- 정부수입인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전자수입인지: 온라인으로 구입 후 프린트
- 필요 서류:
- 훼손된 자격증 원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이름/주민번호 변경 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 변경 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장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해당 사안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오프라인 방법으로 진행
-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 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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