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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총정리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총정리

     

     

    1.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본인: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아래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 유형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동일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일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동일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100만 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200만 원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 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인적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중복 공제 방지: 부양가족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부양 사실을 고려합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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