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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1.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본인: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아래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 유형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 동일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일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동일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 요건 | 공제 금액 |
---|---|---|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 100만 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 200만 원 |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인적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중복 공제 방지: 부양가족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부양 사실을 고려합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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