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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지출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과 함께 주택자금공제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환 기간과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및 조건 | 공제 한도 |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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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여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러한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